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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장애범위는 2009년 9월 10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에 따라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2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안전장애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항공기와 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 된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20의 2에 명시된 사항을 말합니다
비행중
항공기간 분리 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 (ACAS RA) 이 발생 한 경우
관제기관 항공기 감시 장비에 근접충돌경고가 표시된 경우
(관제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가 분리최저치 이상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수행한 경우는 제외)
지형, 수면, 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회피고도가 확보 되지 않은 경우
비행금지구역,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
비행경로, 고도 이탈 등 관제 허가 없이 항행한 경우 (일시적 경미한 이탈, 허용 오차는 제외)
이착륙
활주로 또는 착륙 표면에 항공기 동체 꼬리, 날개 끝, 엔진 덮개, 착륙장치 등 비정상적 접촉
비행교범 등에서 정한 강하 속도, G 등을 초과한 착륙(Hard L/D) 또는 최대학륙중량 초과한 착륙 (Heavy L/D)
활주로, 헬리패드 등 착륙 하였으나 정해진 접지구역 (Touch down zone) 에 못 미치거나 초과한 착륙 (Short, Long L/D)
부적절한 기재, 외장, 기능장애 등 정비 문제, 관제지시 기상 등 그밖의 사유로 이륙 활주 중단 하거나 이륙 강행한 경우
이륙 활주, 착률 활주 중 완충구역 (RWY Shoulder) 로 이탈 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한 경우
지상운항
지상에서 다른 항공기, 장애물, 차량 장비 등, 공항 내 시설과 접촉, 충돌 한 경우
항공기가 주기 중 또는 지상 운항 이외 목적으로 이동 중 충돌의 경우
항공기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은 제외
유도로 이탈 한 경우
허가 없이 유도로 진입 한 경우
허가 없이 또는 잘못도니 허가로 이착륙 보호 구역, 활주로에 진입 했지만 다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운항 준비
지상 조업 중 비정상 상황, 급유 중 다량의 기름 유출 등
위험물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 발생 경우
항공기 화재 및 고장
경미한 화재나 연기가 발생 한경우
단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 된것은 제외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분사, 수증기 등으로 화재경보 시스템 작동 된것 제외
운항중 연료공급시스템,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 주는 고장, 연료 누출 발생
지상 운항 중 제동시스템 고장 발생
운항 중 의도 하지 않은 착륙장치 내림, 올림, 문열림 닫힘 발생
제작사의 최대 허용 범위를 초과한 항공기 구조의 균열, 변형, 부식 발생
대수리 요구 되는 구조 손상
고장 결함, 기능 장애로 결항, 교체 회항 발생 한 경우
운항 중 엔진 덮개 풀리거나 이탈
엔진 정지 (연소정지, 외부손상, 엔진 유입, 얼음 유입)
엔진 배기 시스템 고장으로 발동기, 인접 구조물 파손
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 시스템, 과속 제어 시스템 고장 발생
비상 조치 구성품 고장 (엔진 연소 인위적 중단 제외)
탈출 위한 장비 고장, 결함 (훈련, 시험 정비 제외)
화재 경보 시스템 오작동
공항 및 항행서비스
항공 등화 운영 유지 및 운영 중단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이 운항 지장에 줄 정도로 손상, 화재 발생한 경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위험물이 이동지역에 방치 된 경우
통신 장애 (양방향 무선 통신 두절, 관제 업무 중단)
항공정보통신 시설 운영 중단
항공기 간 신호 송수신 장애 발생
시설의 예비장비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 한 상황
활주로, 유도로 등 이동지역에서 차량, 장비 사람 등이 충돌 하여 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기타
우박 등 물체가 충돌, 접촉, 충동 우려가 발생한 경우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 범위 이내 손상은 제외)
드록 무인장치 등 충돌
운항 중 여압 조절 실패, 비상장비 탑재 누락, 비정상적 문, 창문 열림 등 객실 안전 우려 상황 발생한 경우
(준사고 해당 사항 제외)
승무시간 기준내 최대승무시간이 연장된 경우
정상 조종 할 수 없는 레이저에 노출 된 경우
급격한 고도, 자세 변경으로 객신 승무원이 부상을 당하여 업무수행 곤란한 경우
객실 승무원의 신체, 정신, 심리상태 등 사유로 목적지 공항이 아는 공항에 착륙 하는 경우
조류, 동물 과 충돌 (조종사가 명확이 인지하거나 흔적 발견한 경우)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안전장애 발생 72시간 이내
공항시설에 관한 것은 즉시 보고
화재 및 고장에 해당하는 보고는 96시간 이내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발생한 것을 알게 된자가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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