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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2년도 부터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 사금융권에 노출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개요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 7일 부터 소진시 까지 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저신용 경기도민 입니다
저신용 대상은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 점 이하 이고 구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인 경우 NICE 744점 이하, KCB 700 점 이하 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 3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 입니다
연1%, 5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고, 재무 컨설팅, 채무조정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합니다
사업 주관은 경기복지재단 이고 수행기관은 사회연대은행, 롤링주빌리 입니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하여
수행기관을 통해 심사 및 대출 실행이 됩니다
대출 내용
심사 대출 : 심사 후 선정
불밥사금융 피해자 대출 : 피해신고자
생계형, 벌금 위기자 대출 : 단순 벌금 미납자, 노역중인자 (미풍양속 저해 하는 벌금 부과자는 제외 됩니다)
신용회복 청년 대출 - 신용 위기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학자금 장기연체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모두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합니다
접수 방법
기간 : 2022년 3월 7일 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시간 : 09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장소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 센터 (온라인 상담 접수 예약 필수 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 예약일 등록 - 접수 확인 - 접수 완료 문자 확인 - 방문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 상담 접수 예약 후 필요 서류 지참 하여 본인 직접 방문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청서 (현장배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심사대출 시
최근 1년 소득증빙서류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재직 확인 서류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주거관련 서류로 전월세 계약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시
피해사실 신고서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시
약식명령서 (범죄사실 내역 포함)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벌금고지서
신용위기 청년 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 조정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인서류 - 변제 계획 이행현황 및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 1부
학자금 장기 연체자 -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서류 - 부채확인서 1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저소득 해당자 추가서류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문의
함께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588-4413
롤링주빌리 1661-314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의정부 031-879-0325 하남 031-796-6516 광주 031-761-2864 남양주 031-567-0927 안성 031-617-3006 군포 031-399-8851 부천 032-329-9105 안양 031-463-3887 시흥 031-434-9257 김포 031-996-8042 성남 031-755-2577 수원 031-248-9749 용인 031-896-9892 화성 031-613-8840 평택 031-692-7340 안산 031-412-6692 양주 031-844-9967 고양 031-968-9971 파주 031-954-2596 구리 031-554-5407 반응형'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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