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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가 납부, 납임하였거나 납세 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 납임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이
감액 결정 되거나 부과 취소 등의 이유로 초과 납부, 납입된 금액입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1.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신청
2.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팩스 신청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결정된 과오납금을 FAX 나 우편으로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통지받은 환급금통지서와 통장사본을 FAX 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일부지역의 경우 카카오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으로 신청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 대상액 클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신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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