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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 액수는 300만원 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조건은 23년 고용 보험 가입 기준으로 신규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은 신청 후 3개월 고용을 유지 해야 하고 신규 채용이후 총 6개월 유지 되어야 합니다
23년 1월 신규 채용부터 대상자가 되어 4월에 지원금을 신청 하고 6월 30일 까지 고용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이; 지원 되고 기업주에게 지원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이 가능하니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2023년 4월 3일 부터 상시 접수 가능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02-2133-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 문의만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금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하거나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하고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이내 재취득 한 경우 입니다
신청 서류
이중수급 사전확인용 -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지급계좌 - 사업주 통장사본
이중부정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증빙 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홈택스)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표즌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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