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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조종사 양성 교육 기관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지방항공청의 감독 하에 전문교육기관이 관리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관은 운항학과 또는 평생교육원의 형태로 조종사를 양성 하고 있습니다
직업전문 학교와 항공기 사용사업체는 보통의 학원과 같은 형태로 조종사를 양성 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와 군은 기관의 특수성에 의해 일반인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11곳)
한국항공대학교 수색비행훈련원 (02-300-0221)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 수색비행훈련원
한국항공대학교 울진비행훈련원 (02-300-031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공항) 한국항공대학교 울진비행훈련원
http://ftc.kau.ac.kr/index/main.php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041-671-6151)
충청남도 태안군 곰섬로 236-49 한서대학교항공학부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비행교육원http://hanseoflight.hanseo.ac.kr/main.do
한국교통대학교 (043-211-154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경비동 2층 203호 한국교통대학교 비행훈련원
초당대학교 (콘도르비행교육원) (061-450-112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로 380 초당대학교 학생회관 3층
청주대학교 (070-4421-836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경비동 2층 청주대학교 비행교육원
https://www.cju.ac.kr/043dic/index.do
경운대학교 (061-471-7759)
경상북도 구미시 강동로 730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
중원대학교 (043-830-8114)
충청북도 괴산군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비행교육원
http://asc.jwu.ac.kr/site/deptSiteView.jwu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797)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내곡동) 가톨릭관동대학교 하상관 301호
https://www.cku.ac.kr/sites/pilot/index.do
신라대학교 (051-999-5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미래항공융합관
세한대학교 (041-359-6081)
충청남도 당진시 세한대길 33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근학관 1층 105호
http://www.sehan.ac.kr/main/coll/hans/pilot.do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 (02-2292-489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55-1 삼일빌딩 7층
https://cafe.naver.com/ippgroundschool
극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 (043-879-3512)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공산기념관 604호
직업전문학교 (2곳)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울진) (02-944-889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02-717-8811)
한서대학교 위탁교육
항공기 사용사업체 (6곳)
써니항공 비행교육원 (02-2663-2041)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김포국제공항 경항공기지역 202-1호
스펙코어 비행교육원 (02-1644-113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0길 7 상원ENC빌딩 3층 스펙코어
SOC항공비행교육원 (02-2665-505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길 22 류빌딩 4층
가디언즈항공 (02-2038-4230)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국제공항 114호
신한에어 (010-4866-4001)
전라남도 영암군 신정길 29-236 신한에어 비행교육장 신한에어 비행교육원
https://cafe.naver.com/shinhanair0
한국항공 (043-716-271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경비동 2층
제작사 (1곳)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9179)
경상남도 사천시 공단1로 78 한국항공우주산업 교육훈련센터
군 (3곳)
공군 (051-580-143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사서함 307-30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해군 제6항공전단 전문비행교육원 (054-299-6330)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사서함 209-136호
육군 항공학교 (041-731-6411)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로 430 육군항공학교
전문교육기관 지정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0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관 현황, 시설과 장비 개요, 교육평가 방법, 교육계획, 교육 규정 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정 후,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자 명단 및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합니다
각 기관은, 1년 마다 적합 한지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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