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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 신청
    AVIATION/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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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면장을 취득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을 위한 방법 입니다

     

     

     

    신청 방법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우편을 통해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조종연습 허가 신청 전, 필수적으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종연습 신청 최소 기준은 2종이지만 추후 항공사 입사를 희망한다면 1종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 중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처리기간은 2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200원 이 듭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468&tp_seq=01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 24에 비회원으로 신청 하셔도 무관합니다

    민원접수 기관에서 서울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서식 구분에서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중 선택 합니다

    경량항공기는 이륙중량 600kg 이하 2인승 이하 항공기를 칭합니다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가 이에 해당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115kg 이하 1인승 이 해당 됩니다

     

    신청인 항목에 인적 사항을 기입 하고

    신청 내용에 연습희망 기간을 기입합니다 (훈련받을 기관에 문의하여 기입 합니다)

    구비 서류 항목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업로드 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우편, 팩스,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경우 30일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출력을 선택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을 기입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같이 제출 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8816&lsNm=%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52&bylBrNo=00&bylCls=BF&bylEfYd=20171110&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서울 지방항공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운서동 2850번지 정부종합청사 6층) 032-740-2114

     

     

    부산 지방항공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내 관리청사2층 051-974-2121

     

     

    제주 지방항공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제주국제공항)  064-797-2202

     

     

    수령

    모든 절차가 진행 되었을 경우 약 2일 후 조종연습허가서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허가기간을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뒤쪽은 단독 비행 체크 후 그 증명내용이 훈련담당 교관에 의해 기입 되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 보다 관할처리기관 유선 연락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서울 지방항공청 032-740-2114

    부산 지방항공청 051-974-2121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46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에 따르면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비행 교관)으로 이루어 지는 조종연습

    의 항목중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을 근거로 하여 허가신청서 및 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항을 근거로 하여 항공조종연습 유효기간이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비행 훈련 시, 유효한 조종연습허가와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 하여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꼭 인지하고

    여러 요인에 의하여 훈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효기간을 꼭 인지하여 필요시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항공신체검사 1종 발급시 1년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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