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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 신청 (난방비 지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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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내복 판매량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가스, 전기, 난방비 관련 혜택입니다
    난방비 혜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지원금액도 늘어났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가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난방비 바우처는 정부 24와 보조금 2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방문하기
    보조금 24 방문하기


    지원대상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 아동 포함)

    기초수급대상자중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못한 가구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제기 되어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4인 가족기준 270만 482원) 이하 가구 입니다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부터 올해 3월 까지 겨울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대상확인 방법

    보조금24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개의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를 통해
    나의 혜택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 하여 신청 하면됩니다
    거동이 불편한경우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를 지참 하여 방문 하여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 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하여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 하여
    상단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을 눌러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를 클릭 하면 됩니다



    요금차감 신청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난방 요금 영수증 또는 고지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 합니다



    난방비 지원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법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구입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발급 하여
    가맹점에서 LPG, 등유, 연탄을 구매 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에너지 발급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합니다


    대상 확인 후 잊지말고 꼭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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