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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이전을 하기위해서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고 법적 근거가 있다제출 방식은 이용서식은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근데 복잡하게 할꺼가 없이
특허로 로그인 하면 My 특허로에서 우측상단에 [웹에서 서류 제출하기] 하면 더 간편함
무슨 이상한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 안깔아도됨
웹에서 간편하게 작성 및 제출 가능
서식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책자/통계 → 민원서식 이용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서식 기입 내용
- 성명 또는 법인 명칭
- 특허고객번호
(특허로 사이트 로그인시 확인 가능,
없을시 특허고객번호신청 통해 기입 국내출원>출원신청사전전차>특허고객번호신청)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이전지분
필요 서류
- 양도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택
- 제적등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등 - 대리인이 하면 대리인 증명 서류
- 특약 있는 경우 증명서류
수수료
- 권리이전료
- 특허 : 53,000원
- 실용신안, 디자인 : 40,000원
- 상표 : 113,000원
- 등록면허세 : 21,600원
- 인지세 : 무상인경우 0원 ~ 10억 초과시 350,000원
제출
- 온라인 제출 http://www.patent.go.kr (각종 발생료 http://www.giro.or.kr 에서 납부가능)
- 서면제출 (은행방문 하여 등록료, 면서헤, 인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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