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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 하였는데요
보조금 받는 절차와 대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별 보조금 액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매년 마다 사업비가 책정 되었는데
2023년의 경우 총 1,886,000백만원. 1조 8860억이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환경부 주관으로
개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 받게 됩니다
절차
개인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시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고, 등록, 접수, 추첨 의 방법을 통해 구매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 하게 됩니다
차량을 출고 하고 등록 하게 되면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을 신청 접수 하고
14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절차는 동일 하지만 주체가 한국환경공단인 것만 다릅니다
보조금 공고의 경우
보통 최소 년 2회 이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공고 됩니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받는 방식으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시 차량 금액 - 보조금 금액을 지불 하면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전기차를 제외 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등록 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이 2대 이상 동일 차종을 구매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최종 산출된 보조금 기본 자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미지급 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역별 보조금
서울 860만원
부산 980만원
대구 1030만원
인천 1030만원
광주 1070만원
대전 1030만원
울산 1020만원
세종 1080만원
제주 1080만원
경기도
수원 980만원
성남 1030만원
의정부 980만원
안양 1030만원
부천 980만원
광명 1080만원
평택 1180만원
동두천 1080만원
안산 980만원
고양 980만원
과천 1030만원
구리 1080만원
남양주 980만원
오산 1080만원
강원 전지역 1040만원
충북 전지역 1360만원
충남 전지역 1380만원
전북 전지역 1380만원
전남
광양 / 곡성 / 보성 / 해남 / 영암 / 함평 / 장성 진도 1530만원
고흥 1510만원
목포 / 담양 / 구례 / 화순 / 장흥 / 강진 / 무안 / 영광 / 완도 / 신안 1430만원
순천 / 나주 1330만원
여수 1300만원
경북울릉 제외 전지역 1280만원
울릉 1780만원
경남
거제 / 고성 / 김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 의령 / 진주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1280 만원
남해 1300만원
창녕 1325만원
합천 1480만원
거창 1830만원 (전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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